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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허리나 어깨 통증 등을 침과 틈으로 치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의사면허 없이 침·뜸 등을 놓는 '대체의학'에 대한 논란이 내일(29일) 헌재에서 결론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체의학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영역을 말합니다.
현재 이 같은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환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놓고 뜨거운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조건원 / 뜸사랑 사무처장
- "뜸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한의사나 의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재에는 침과 뜸을 비롯해 모두 6건의 대체의학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모 씨를 비롯해 침구시술자 217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불치·난치병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대체의학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헌재가 대체의학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의료행위의 길을 터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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