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태어난 뒤 곧바로 사망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기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기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된 김 씨는 지난해 9월 화장실에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가 변기 속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휴지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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