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주택가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로부터 훔친 물품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주인 48살 여성 이모 씨와 39살 여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쯤 경기도 부천시 29살 강 모 씨 집에 들어가 148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천700만 원 어치의 주택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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