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유력 기업 창업주 3세 황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재판부터 별다른 사유 없이 4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510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황 씨는 해운과 레저 등으로 유명한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전남 장흥에서 운수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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