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법원 사이의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긴 자신에게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