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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을 놓는 것은 불법이라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헌보다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기준인 헌법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당 김남수 선생이 세운 침 뜸 단체의 회원 김 모 씨가 무면허로 침을 놓다 재작년 기소된 후, 김 씨의 요청을 부산지법이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것입니다.
'침과 뜸의 대가'로 꼽히는 구당 김남수 선생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과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이라는 사익을 비교 교량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환자의 치료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위헌 의견과 함께,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의학 논란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이를 찾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법적인 보완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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