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을 금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난해 25명의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 1명의 집단 맞선을 주선한 혐의로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검찰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선을 봤던 한국인은 캄보디아 경찰에게 붙잡혀 이틀간 억류됐다 풀려났고, 현지 중개인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 법령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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