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상점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자칫 상가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었고, 보험사기에 자신의 직업을 악용한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초 술집 운영자와 짜고 10억 원짜리 보험 상품에 가입해 방화로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안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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