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54건 중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 이어 검찰에서 재진술한 사례가 13건에 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진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외국처럼 아동의 최초 진술에 전문가와 검찰, 경찰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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