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등기소는 6급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박 모 씨가 2천 862만 6천 원 어치의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모 아파트 27개 동 2천 815가구와 상가 3개 동 34가구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하며 다른 등기신청서에 붙여진 증지를 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박 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새것처럼 보이려고 약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비위행위는 서울고법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법원은 징계 절차를 거쳐 박 씨를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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