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중 숨진 경기 용인소방서 소속 고 이승언 소방위가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이 대민지원 도중 순직했을 경우 순직 군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소방위의 유해는 지난 1일 영결식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경기도 수원연화장 납골당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본부는 "관련 업무 범위가 관건으로,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순직 군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방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 서천택지지구 공사 현장 맨홀에 배수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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