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새터민 등에게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구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와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소득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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