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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동안 자동차 뒤에서 뿜어 나오는 시커먼 매연때문에 고통스러웠죠.
앞으로 이런 매연 차는 서울시내를 달리지 못합니다.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럭 밑에 부착된 것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은 출고된 지 7년이 넘으면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검사할 때 점검만 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주의 조치가, 한 달 뒤부터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부착 의무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경우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배기구에 필터를 달아 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달기 꺼리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정상길 / 서울시 저공해사업팀장
- "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출력 저하는 1~2%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운행하는 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거리를 지나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시커먼 차량 매연, 앞으로 이런 광경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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