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어도 은행이 예금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가 없다면 알려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월 이모씨는 아들 계좌로 3백만 원을 이체하려다 잘못 눌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을 받지 못해 소송하기 위해 은행에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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