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나 모 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예산낭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관악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홍보사업을 맡은 용엽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관악구가 3천5백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