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민사재판에서 증언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며 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N사는 건물주가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7억여 원을 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증언하고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지만, B사가 약정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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