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번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행복전화에서는 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