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안양시의 인사 파동과 관련해 부당한 인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도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두 달 뒤인 10월5일까지 징계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양시가 기한 내에 행안부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끝내지 않을 경우,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169조 조항에 따라 안양시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끝내 경기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기도는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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