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소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권에서 오래 일했던 소 씨가 민원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8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소 씨는 민원이 제기되면 관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연체이자와 위약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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