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는 대상을 전체 신규 등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새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 진단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이어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신규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각종 장애복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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