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 씨 등 70명이 메일 유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 7월 메일 기능 개선 작업을 하던 중 접속 상태였던 이용자 55만여 명의 편지함이 상호 노출돼 이메일이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다음의 과실로 메일이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메일 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까지 보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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