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국 의류매장에 위장취업해 수천만 원 어치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의류를 팔아온 혐의로 25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에 위장취업해 천200만 원어치의 의류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천만 원어치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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