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나라 안팎에서 독립투쟁을 한 유공자의 후손 16명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귀화요건에 해당해 국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22명, 지난해에도 4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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