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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연차 리스트'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진 의원.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자 박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받은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현장검증까지 벌였고,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을 처음 만난 박 전 회장이 공개된 장소인 호텔 화장실 입구에서 2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부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한나라당 의원
-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정황을 보고 객관적인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양측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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