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 시민위원회는 공직자 비리 등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그 의견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대검은 또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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