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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또, 검찰 자체 비리 수사를 맡는 특임검사제도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내놓은 검찰의 대책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준규 / 검찰총장 (6월11일)
- "제도도 고쳐서 앞으로 검찰권 행사는 국민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이런 대책의 하나로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참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되는 '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9명의 위원 위촉을 마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부와 자영업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을 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검찰청은 특임검사 운영 훈령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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