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 걸포택지개발지구 조합장 52살 김 모 씨와 조경업자 57살 심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걸포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 발주 과정에서 조경업자 심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28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5천만 원씩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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