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의 핵심 참고인인 건설업자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 씨의 주거를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에 각각 위치한 병원 2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