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하는 무면허 운전자와 말싸움하던 중 도주하려는 이 운전자를 막다가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자동차보험사가 피보험자 48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 수원 비행장 삼거리에서 끼어들기 한 무면허 운전자 김 모 씨의 차량을 막은 채 신고했고, 김 씨는 이 씨를 매단 채 10여 m를 달려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씨가 다친 것이 김 씨의 무면허 운전에 의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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