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원 가입을 강요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이 검거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원 가입을 강요해 38억 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0살 길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고 나서 15개월에서 최고 60개월까지 회비를 선납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5천여 명으로부터 38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출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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