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을 빙자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교포인 33살 장 모 씨와 왕 모 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문자 메시지로 햇살론인 것처럼 광고한 뒤, 43명으로부터 현금카드 32장 등을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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