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극복과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수 관리·확충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자체 세무조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차·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 탈루 은닉으로 중점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를 2만 4천여 곳으로 늘려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이 확인될 경우 압류·공매하고, 지방세 체납 주범인 '대포차' 일제 단속도 펴기로 했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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