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남시에 사는 61살 이 모 씨 등 378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심의하면서 서면으로 의결해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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