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전 경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객관적인 장치와 법령을 다 무너뜨린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7급 직원이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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