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 5팀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40살 성 모 경위 등 경찰관 5명은 "폭행 정도의 차이 등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20여 건의 사례 중에 1~2건을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성 경위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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