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 8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장질환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대웅제약 '코큐텐'과, 변비, 이뇨,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대상의 '마시는 홍초' 등 320여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고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금지 물질 함유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을 접속차단하거나 광고금지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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