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의회 박 모 부의장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본부 관계자 2명에게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수당과 일비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부의장이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장 A 씨에게 자신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같은 방법으로 선거사무원인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나눠 입금하고, 선거가 끝난 6월 중순엔 현금 100만 원을 B 씨 아버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선대본부장 C 씨에게 선거 후인 6월 17일 사례비 조로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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