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이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도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무기구, 정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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