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천안나들목 76km 구간의 제한속도를 10km 상향해 시속 110km로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1969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10차례 걸친 확장과 직선화 공사로 정체요인이 없을 때 실제 주행속도가 시속 114km에 달한다며 이같이 제한속도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상향이 실제 주행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무인단속장비를 추가설치하고 단속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운전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제한속도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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