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최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 모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자발찌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주거이전 제한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형벌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헌법의 '형벌 불소급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출소자가 추가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형벌을 이중 부과하는 것이고, 또 신체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주지법의 위헌 제청으로 개정 전자발찌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사건을 담당할 다른 재판부도 헌재의 결정 전까지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커 개정 전자발찌법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법당국은 개정 전자발찌법에 따라 현재까지 성범죄자 33명에게 발찌를 채웠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례로 부착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