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을 위장결혼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30살 서 모 씨 등 36명을 검거했습니다.
서 씨 등은 베트남 현지에 무등록 결혼업체를 차려 여성들을 모집한 후 1인당 1천 5백여만 원을 받고 위장 결혼시키는 등 모두 3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은 현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결혼 상대남으로 20대 초·중반의 호스트바 출신 남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에 위장결혼 의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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