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했다면 성적 욕구 행위가 아니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국동포 39살 진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욕 자극과 만족을 위한 동기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해 옷을 벗기고 촬영한 것은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 씨는 경기도 화성시 모 주차장에서 22살 여성 김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을 촬영했습니다.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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