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간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여주경찰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한강 살리기 사업공구인 이포보 기둥 위에 올라가 41일 동안 농성을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보 기둥에 연결된 사다리를 떼어내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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