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이영기 부장검사는 지난 7∼8월 불법 게임장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2살 고 모 씨와 바지사장 그리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도피 중인 폭력조직 두목 전 모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서구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 8곳을 운영하며 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서부경찰서 소속 박모(32) 경위와 신모(41) 경사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듣고 대가로 각각 600만 원과 5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