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객으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S 생명 소속 자산관리사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산관리사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이 모 씨 부부에게 접근해 자사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용해주겠다고 속여 15억 5천만 원을 받아낸 뒤 이를 주식과 선물거래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