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의사의 부주의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치과 진료와 관련한 피해구제사건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63%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배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치과 진료 피해 원인으로는 의사의 부주의와 설명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의 시술 경력 등을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진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윤호진 / cielomi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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