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K 모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직원 3명에게서 각각 5천800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해당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3∼4년 전 사무관으로 승진해 현재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1명은 올해 초 퇴직했습니다.
고발장은 구청 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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