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 모 씨 등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KBS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BS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외주업체의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도, 이들은 이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의 시청자서비스팀 등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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