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동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로 근로자 41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어제(7일) 저녁 10시부터 오늘(8일) 새벽까지 화성 반송동 한 아파트의 36층 높이에서 밧줄에 매달린 채 3개월치 임금 1천4백만 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2시간 30여 분만에 자진 해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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