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장해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줘 마련된 새 기준표는 1,20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직업을 39개 군으로 분류한 뒤 각 직업별로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규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준표에는 운동선수와 모델 같은 새 직업군이 포함됐고, 의학 발달로 비교적 치료가 쉬운 장해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에 만들어 196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국의 '맥브라이트 표'를 적용해 와 이 기준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금액과 보험료 등이 달라지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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